AI부자학교 학습비 반환기준
주식회사 에이아이부자학교
학습비 반환기준 —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릅니다.
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|---|---|
| 본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|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| 수강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 총 교육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 |
| 총 교육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 |
| 총 교육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부칙
본 환불규정은 202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.
개정된 본 반환기준은 2026년 8월 21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수강계약부터 적용합니다.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