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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부자학교 학습비 반환기준

주식회사 에이아이부자학교

시행일: 2026년 7월 17일 · 최종 개정: 2026년 8월 21일

학습비 반환기준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릅니다.

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
본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수강 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교육시간의 1/3 경과 전이미 낸 학습비의 2/3
총 교육시간의 1/2 경과 전이미 낸 학습비의 1/2
총 교육시간의 1/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
  • · 경과 시간은 학습관리시스템(LMS)상 수강 가능하게 제공된 교육시간(차시)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  • · 반환금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.
  • · 환불 신청: 고객센터 1577-0791 또는 support@airichschool.com

본 반환기준은 이용약관 제18조(학습비의 반환)와 동일한 내용으로,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.

부칙

본 환불규정은 202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.

개정된 본 반환기준은 2026년 8월 21일부터 시행하며,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수강계약부터 적용합니다.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.